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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경문고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고, 2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서울 자사고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는 12월 9~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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