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조·건설·운수·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서비스업 5명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이다.
울산시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밤샘 대기 등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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