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신수 장남 추무빈군(14)과 차남 추건우군(10)에 대한 신고를 수리했다고 고시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를 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포기)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추신수는 2001년 부산고를 졸업한 뒤 미국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무빈군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마이너리그팀에 있던 2005년, 건우군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9년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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