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 안 돼”…교단 재판국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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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8-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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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오른쪽)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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