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7~8일 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도입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의 지역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천시는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것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와관련 지역의 부동산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 아파트분양가가 제일 낮은곳 중 하나”라며 “만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매각한 송도6공구 10블록이 최저입찰가의 2배수준인 3.3㎡당 1646만원에 GS건설(주)로 낙찰되며 인천도 평당2000만원대 분양시대에 돌입이 예상되면서 향후 분양가상한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예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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