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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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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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8월 7~8일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전망

정부가 조만간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7~8일 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도입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아파트단지 전경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의 지역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천시는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것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와관련 지역의 부동산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 아파트분양가가 제일 낮은곳 중 하나”라며 “만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매각한 송도6공구 10블록이 최저입찰가의 2배수준인 3.3㎡당 1646만원에 GS건설(주)로 낙찰되며 인천도 평당2000만원대 분양시대에 돌입이 예상되면서 향후 분양가상한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예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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