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은 8~12월까지 5개월 동안 주3회 관내 공중화장실 44개소 및 공공기관 내의 화장실 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간 화장실은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 및 전파,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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