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들이 국내 건설업체들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공조장치 등 고가의 시설물을 납품하면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진척 여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번째 칼날은 일본부품 업체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일본업체는 미쓰비시와 히타치 외에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해왔다며 모두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일부러 입찰가격을 터무니없게 높게 써넣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다.
이들이 납품한 부품으로 만들어진 차량은 현대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차의 QM5, 한국지엠(GM)의 말리부 모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6일 관련 업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동차 부품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업체들의 담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품목 역시 자동차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대기업 계열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본산 기계류 제품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이를 악용해 일본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본업체들이 국내 후발 경쟁업체나 미주·유럽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덤핑과 담합을 전술적으로 번갈아 구사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과거에도 엘리베이터, 산업용 전동기(모터) 등의 분야에서 일본 등 외국계 업체들이 포함된 담합이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단서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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