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6일 지난 5월 송도 어린이 사고 이후 실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경찰관 1162명, 유관기관 156명등 총1318명이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6주간 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경찰,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녹색어머니회등 학부모 참관하에 차량과 운영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점검에서 이상이 없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시설(차량)에 대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차량)을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점검에는 총 3640대가 참석했으며, 이중 부적합 차량은 점검 차량의 24.9%인 908대(부적합 사유 1325건)로, 안전장치 부적합 1,204건은 시정 조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106건은 교육안내, 좌석 불법개조 15명은 형사입건했다.
부적합 유형은 하차확인장치 불량, 불법 개변조가 281건(20.8%)으로 최다였고, 이어서 소화기·비상탈출망치 불량이 2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수가 614.6%(96건→686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건수가 119.6%(510건→1,120건)증가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에 불참한 등록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조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차좌석 불법 구조변경으로 형사 입건된 15건과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부적합 차량을 검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엄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미준수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시·교육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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