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운정사, 장지공원 유지 합의…"도시공원 일몰제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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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8-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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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 소재 장지공원의 해운정사 소유 토지 절반 가량

장지공원 유지 계획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에 대한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해운정사에서 오거돈 시장과 해운정사 조실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직접 협약을 체결했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이다.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 같은 합의를 위해 해운정사와 18개월 이상 협의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해운대 구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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