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외 이주 비양심 체납자 추적해 징수 활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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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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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도(수원 제외)·인천으로 이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3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징수반은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찾아가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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