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반려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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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8-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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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까지 12.6만마리 등록…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다음달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은 이번달까지로 지난달까지 등록한 반려동물은 12만6000여마리로 집계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 활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12만6393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실적 1만2218마리의 10.3배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5959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등 순이었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칩이 6만4924마리로 51.4%를 차지했다. 외장형 칩은 3만9276마리로 31.1%, 인식표는 2만2193마리로 17.6%로 각각 집계됐다.

내·외장형 칩에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기 쉽도록 반려인 이름·주소·연락처, 반려동물 품종·연령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유실·사망·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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