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웹페이지에 올린 '중요한 공지사항'을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 가운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리비아에 다녀왔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이들은 더 이상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VWP 가입국 국민 중에 북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EATA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 혹은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ESTA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VWP 가입국 국민이 비자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현재 VWP에 속한 국가는 38개국이다. 한국은 2008년 편입돼 한국 국민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이전처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기술·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5년 제정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은 테러지원국을 방문했던 이들에 대한 입국 절차 수위를 대폭 높였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등은 2016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남측 인원은 3만7000명이다. 미국의 무비자 제한 제도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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