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은 협정 체결 직후인 4월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에 베트남 총리 인준 등 베트남 측 절차가 완료됐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베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토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통위는 본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해 우리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