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 심사 중으로 내달 안으로 법제처 심의를 신청하고 이르면 12월 시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에서 일반 동산 문화재를 규정하는 시기 기준을 50년에서 1948년의 절대 시기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지난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견해가 분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기 기준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 대상이 돼 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화재 해외 반출 운영 방안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개인이 가문에서 보관하던 50년 이전에 만들어진 책자가 문화재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일반동산문화재로 여기고 해외 반출 규제 대상으로 해외 반출이 어렵다고 인식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을 열거해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의 경우 문화재의 지정 가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희소성, 기록에 의한 제작자·제작지의 명확성, 특이성(제작방식, 신기술 신기법) 등이 충족돼야 일반동산문화재로 본다. 이외의 것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12월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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