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먹고사는 '비정규직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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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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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권은 보장돼야 하고, 부수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관련기사, 7월 26일, 8월 6일 보도]

 

▲ 최영민

과거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휘발류를 뿌려 불을 붙이면서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법인지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 또는 고용주는 법률에서 제정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노동자들의 정당으로 불리는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조사하면서 최악의 환경이 도마위에 올랐다. 5일 여영국 국회의원이 현지를 찾은 이유기도 하다.

이 곳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의 안전과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노동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그야말로 열악했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등 노동권을 지켜줘야 하는 원청 홍익대학교와 직접 고용주인 용역업체는 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미흡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폭염 특보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됨에도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선풍기 한대에 의존한 채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체계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제도가 만들어낸 작금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비정규직들의 개선 여론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국민이라면 평등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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