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노종용,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제정 추진을 설명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 알려진 윤형권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국의 경우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발적인 사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례안이 세종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 규정임에 따라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및 개인적으로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법적으로 향후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구매 제품 만큼은 전범기업의 제품을 배제시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게 된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6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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