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시고, 11시 50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술을 마신 후 90분이 지나지 않아 수치 상승시기에 측정을 했으며, 이 측정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당시 형사처벌 기준이던 0.05%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다.
1·2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이 법정에서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분 이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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