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美텍사스?...총기소지 완화법 9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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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8-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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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격 상흔 아물지 않았는데…‘논란 거셀 듯’

연이어 발생한 미국 총기난사 사건들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완화하는 법률이 발효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주 총기 소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덜 제한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아파트단지, 아동 위탁시설, 공립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법률은 지난 6월 회기 텍사스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텍사스 주 하원 법률 1143호는 학교 관내에서는 교직원이나 방문자가 화기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차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 하원 법률 2363호는 부모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해 배치되고 있다.

상원 법률 535호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조항을 제거했다. 2016년 예배당 총격사건 때 무장한 신도가 총격범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엘패소에서 지난 주말 잇단 총기 난사로 2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이번 총기소지 완화 법률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실제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7일(현지시간) 차례로 방문한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미총기협회(NRA)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런 비극을 정치화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사진=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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