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발목을 잡던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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