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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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8-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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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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