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1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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