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시는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에 대한 물가동향 감시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산정호수 상인회, 이동 백운계곡 상인회 등이 참여해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주변 상가와 피서객을 대상으로 휴가철 물가안정 서한문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자제, 가격표시제 실천 등을 홍보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을 비롯한 우리시 관광지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상인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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