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이다.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7일 공개한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는 피해 업체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아직은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안정 보장 우호국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기술과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