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M' 출시 앞둔 위메이드 "중국 판호 발급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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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8-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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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7일 2019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중국 판호 재개 이후 내자판호를 받은 게임 10여종이 열혈전기에서 따온 전기류 게임"이라며 "위메이드가 준비 중인 게임의 판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 하는 시점에 판호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라이선스 게임 10여종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주력은 간판 IP '미르의전설'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미르4', '미르M', '미르W'의 통합 브랜드 '미르 트릴로지'다. 미르M은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IP(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장 대표는 "미르의전설3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샨다측에서 종료가 불법이라고 지적해 우리에게 중재한 케이스로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중재 판정부에서 샨다가 서비스로 번 로얄티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려 2년간 인식하지 않았던 30억원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며 샨다의 주장이 맞더라도 받아야할 로열티라서 상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킹넷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래 계획했던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공시한 14억 위안 정도를 기대했는데, 소송할 때는 최대한 맥시멈을 상대한테 요구하는 게 당연한 전략, 그런 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미르IP 신작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장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신작을 출시해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교훈을  얻었다. 게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테스트가 필요하다. 언제 출시하겠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규모 마케팅을 해서 일시적으로 유저를 이끌어들이기 보다 게임의 질을 높이는데 비용을 들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IP를 활용한 영역 확장 시도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는 "미르 IP를 기반으로 유명 무협 소설가가 소설을 작성해서 9월 경 한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웹드라마를 이미 계약해서 제작 진행 중"이라며 "미르와 관계된 세계관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 진행 중인데 중국, 미국의 작가나 프로듀서와 협업,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며 상승세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억1100만원으로 전분기 72억원에서 적자폭을 줄였다.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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