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 이후인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일 무역갈등[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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