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세 균등분 8억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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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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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제외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주민세 균등분 5만1931건 8억6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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