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심리하고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유씨는 석방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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