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홍기찬)은 사기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3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28)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씨(20)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상에 “그린다이아몬드를 넘겨주겠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해 1~6월까지 총 56차례 2700여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2억 4800여만 원을 송금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해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도박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임씨와 박씨는 차씨에게 직불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5년 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으나, 주민등록주소를 관할경찰서에 허위로 제출한 점이 드러나 재판부는 양형에 이 점도 참작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