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7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재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날 주요 뉴스로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7일 중국 중앙방송(CCTV)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공포했다면서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고 전했다.
CCTV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며 이로써 화이트리스트 포함국은 26개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 봉황망(鳳凰網)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 공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면서 "매번 당국의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일본 경산성이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한·미·일 3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또다시 조명, 미국을 맹비난했다.
한국이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한·일 갈등에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았다고 매체가 지적했다.
지난 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를 이겨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출 과정이 복잡해진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가 아니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가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7일 중국 중앙방송(CCTV)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공포했다면서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고 전했다.
CCTV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며 이로써 화이트리스트 포함국은 26개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 봉황망(鳳凰網)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 공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면서 "매번 당국의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한·미·일 3국에서 미국의 '역할'을 또다시 조명, 미국을 맹비난했다.
한국이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한·일 갈등에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았다고 매체가 지적했다.
지난 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를 이겨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출 과정이 복잡해진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가 아니라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가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기준으로 21일째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 등이 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비규제(일반) 품목들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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