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젖은 바지로 아이 얼굴 닦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 6개월 선고

  • 울음 그치지 않는다며 책상과 반대로 아이 앉은 의자 돌리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 얼굴을 소변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부동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어린이집 교사(5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아(4)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이 아이가 앉은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아이가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원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겨 갈아입히고, 이 아이가 계속 울자 얼굴을 소변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다른 남아(4)가 식사를 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졌다며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리고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제공=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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