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확정...“다시 연락 납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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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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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비를 구하기 위해 다시 연락한 것, 납득 가능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등 여성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양예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고 2017년 6월게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양예원과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양예원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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