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황 시장은 2심에서 받은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황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황 시장은 선고 직후 상고를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황천모 상주시장[사진=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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