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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