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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로고. [사진=태광그룹 제공]
태광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뒤늦게 밝히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을 어겼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광그룹 지배회사인 태광산업은 2018년 8월과 올해 2월, 5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내놓았던 기업집단현황을 전날 한꺼번에 바로잡았다. 태광산업에서 티시스, 티알엔, 다시 태광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서다. 순환출자 시기는 1년 전인 2018년 8월이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계 5조원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회사는 순환출자 여부를 포함한 기업집단현황을 분기마다 공정위에 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계 10조원 이상)이라면 신규 순환출자 자체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돼 있다.
태광그룹에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는 '태광산업(46.33%)→티시스(1.19%)→티알엔(11.22%)→태광산업' 식으로 이어진다. 이뿐 아니라 '대한화섬(31.55%)→티시스(1.19%)→티알엔(33.53%)→대한화섬' 식으로도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실수로 늦게 공시한 것"이라고 했다. 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이 1년 전 합병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태광그룹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계열사 수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26개에서 22개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으로 생긴 일이더라도 신규 순환출자로 보아야 한다"며 "아직 (자산총계가 9조원대라) 위법은 아니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기업집단현황 정정도 공정거래법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과징금 규모는 고의성이나 기한경과일을 따져 매긴다. 공정위는 이미 사익편취 혐의를 이유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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