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둘째)이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열린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에도 중소기업 수준인 33%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을 포함해 6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6억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여기에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었던 기술 도입 비용에 있어서는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다.
R&D 과제 심사 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 조정이 필요할 경우,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식의 기존 방식과 달리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방안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해 부담도 줄인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다만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는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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