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함양)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10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함양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포스터[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함양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신성가축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현재 군내에서는 함양읍만 등록의무대상지역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지만, 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의 종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종류다. 동물등록을 하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24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였지만, 주인을 찾아 반환되는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며 “다가오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