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원회는 중요한 비위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감사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청렴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은 교수, 변호사, 언론인, 기업인, NGO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배용주 청장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듯 시민들의 참여로 경찰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면서 “부패 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 관한 의견도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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