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피고인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증인대에 섰다.
김 전 전무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 딸을 공채에 태우라고 하기에 ‘곤란하다’고 했더니 ‘회장님의 관심사항’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비서실에서 내려보낸 ‘관심지원자’의 1·2차 면접결과는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특히 성적이 불합격권인 관심 지원자는 ‘합격·불합격’ 칸을 비워서 회장에게 가져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심지원자는 회장이 지시한 명단이다”며 “그것을 단독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부하 직원들의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전 전무가 이날 이 전 회장의 주장과 대치된 증언을 한 것이다. 김 전 전무는 김성태 의원이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무마하는 등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전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서 전 사장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하라고 부탁했구나 하고 배경을 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