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부조리 신고대상에 '출자·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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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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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기한 확대 방안 마련… 각 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자치단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다.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역이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도 나왔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키도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각 자치단체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자치단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토록 했고,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뇌물수수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한 일부 자치단체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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