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5등급 경유차 1만9000대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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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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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에만 1만4450대 배출가스 저감 조치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미세먼지 발생원 중의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만9000대(전체 등록 차량의 5%)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올해에만 1만4450대를 배출가스 저감 조치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58억원을 들여 3041대의 5등급 경유 차량을 저감 조치 한데 이어 하반기 사업비 274억8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했다.

1만1409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 중 178억원은 노후 경유차 6092대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차종, 배기량에 따라 173만~929만원의 매연저감장치비를 대상자에 지원한다.

82억원은 노후 경유차 519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미만 경유차는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그 이상인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신차 구매 때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440만~3000만원 지원한다.

14억원은 100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투입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개 종류의 노후 건설기계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 중량에 따라 중형은 777만원을, 대형은 1057만원을 보조한다.

이와 함께 지게차, 굴삭기의 노후엔진(Tire-1)을 신형엔진(Tire-3,4)으로 교체하면 1299만~2951만원을 지원한다.

8000만원은 20대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나머지 4550대의 노후 경유차 저감 조치를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발생량 344t 가운데 44%인 152t이 경유차, 건설기계의 도로·비도로 이동 발생 분량”이라면서 “내년까지 경유 차량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이번 하반기에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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