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소득상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히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현재 재원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경우가 수요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영흥발전본부는 인천시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본 협약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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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발전본부, 인천 공공기관 최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영흥발전본부]
협약식에 참석한 유준석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외받던 강력범죄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모쪼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협약에 참여한 최초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유관기관에도 널리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흥발전본부가 지원하는 100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 인천중부경찰서가 선정한 지원대상자에게 한국피해자지원협회를 통해 집행되어 범죄피해자가 조기에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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