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 시정 참여와 권익 증진과 발전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기구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청년 정책 사업 조정 및 협력 등을 통해 만족도 높은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총 20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에는 각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의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군포시가 추구하고 있는 민·관 협치 실행을 위해 청년 위원으로 8명을 선발, 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은 군포시 청년정책 추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뜻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의 군포시 청년정책위원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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