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8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1명 늘어 9명이 됐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로 교회 신도는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다. 이 교회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2심은 이보다 가중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