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가운데 보안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갱신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등록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생겨나는 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7~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 중)다. 이들 단말기에 대해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갱신 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 기관이 수행하고, 관련 비용도 이들이 모두 부담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밴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카드 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와 밴사, 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단말기 등록 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카드 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 기능을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카드 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 수준과 등록 절차 등을 신설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등록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생겨나는 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7~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 중)다. 이들 단말기에 대해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밴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카드 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와 밴사, 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단말기 등록 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카드 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 기능을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카드 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 수준과 등록 절차 등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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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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