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코 위도도 대통령(가운데)이 8일, EV에 관한 대통령령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인도네시아 내각관방실 제공)]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일, 전기 자동차(EV) 개발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EV의 현지 조달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고 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은 5일. "EV의 키는 배터리다.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코발트나 망간 등의 자원을 활용해 배터리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면, 가솔린 엔진 차 수준으로 EV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말해, 다른 나라보다 조기에 낮은 가격으로 EV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풍족한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에서는 주차요금 및 등록세를 무상화하는 등 EV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아이르랑가 산업부 장관은 7일, 대통령령에 EV의 현지 조달 비율을 2021년까지 35% 이상으로, 전동 이륜차의 경우 2023년까지 40% 이상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아이르랑가 장관은, EV의 사치세율을 기존 배기량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설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을 경우, 사치세는 면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