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산업재해로 장애인 된 A씨의 '또다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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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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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중복장애에 따른 하반신 중증장애 결정했지만… '보상 기준에 충격'

[사진=고용노동부 청사 / 아주경제 DB]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쳐 하반신 장애인이 된 A씨(64세). 3년 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치료를 했지만 A씨의 장애는 회복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2017년 3월 19일 제주 공사현장서 추락한 한 가장의 '울분' 보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그런 A씨에게 중증(3급)장애인 판단을 내렸다. 하체 장애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중복장애에 따른 중증장애로 향후 일상생활 등 거동에 불편이 초래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반신 중증 장애는 곧,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것.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A씨는 앞으로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또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이 힘들다. 남은 인생을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A씨에게 최근 고용노동부산하 공단에서는 7등급의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장애가 발생하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받게된다. A씨는 이중 7등급 최하위를 통보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 판단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최하위 등급을 내리면서 논란이다.

A씨 가족들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큰 차이가 있다.며 "남은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심적으로 큰 고통인데, 갭이 큰 이중적 잣대로 또다른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7등급 판단이 나왔지만,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급 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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