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갑론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승주 기자
입력 2019-08-11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일 청구권협정 일괄타결

  •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징용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돼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즉, 일괄타결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학술지 논문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는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켜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징용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며 아베 정권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반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의칙 같은 보충적 법원칙으로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일반적 법원칙을 너무 쉽게 허물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법리 남용은 그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일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코트(사법부)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 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글은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