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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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8-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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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강조

특사경이 폐기물 업체 수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세, 남)를 구속했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사진=경기도 제공]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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