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453호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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