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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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08-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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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가격에 대해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453호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내 열람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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