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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