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의 지분 19.4%를 인수하며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 이후 서울신문은 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의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호반건설은 "지난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노조 대표 등을 만나 지분 인수 과정을 설명하고 주주 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실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가 또다시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측은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호반건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무상양도 요구는 양측 비공식채널간 사전접촉 시 호반건설 측 인사에게서 먼저 나왔다"면서 "29일 공식면담에서 (호반측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양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의 검증 보도는 호반건설 측이 협상을 제안하기 이전부터 별개로 진행돼왔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검증기사를 비방기사로 폄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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